헌법과 교육 - 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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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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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과 교육 - 헌법 제31조법학행정레포트 , 헌법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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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순서
헌법과 교육 - 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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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 여기에서 `능력`이란 교육을 받는 데 적합한 재질을 의미하며, `균등하게`란 인종, 성, 종교, 경제력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差別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설명


헌법과 교육
[헌법 제31조]
(1)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그 법적 성격이 불합리한 差別대우를 받지 않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권이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 의미에서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을 받을 기회에 대한 差別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무 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확장하고, 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며(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장학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적극적 의무도 지고 있따
1948년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민의 평등권과 아울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여러 次例(차례) 개정 헌법에서도 교육의 기회 균등원리는 늘 보장되어 왔다.
(1) 교육의 기회균등
우리 헌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헌법 제31조 1항).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영역에서의 헌법상의 평등권 원리 적용문제라 할 수 있따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2)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성별, 종…(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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